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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할 때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시에는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특별시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수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1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을 5년 간 지급한다.

    새로운 제도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 발전소 설치가 어려운 도심지 특성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신설, 자가용 전기설비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국내 발전사업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글쓴날 : [20-01-13 17:54]
    • 월간골프 기자[sksk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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